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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2020-02-25
조회수 1976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 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0.03.27)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0.03.24)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권 미수령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0.03.20) 까지 당사 혹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실물증권 보유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10영업일 전(2020.03.13) 까지 당사에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2020년 03월 27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25 일

주식회사 오하임아이엔티

대표이사 서 정 일


최근 당사 상호와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거나 당사를 사칭하여 소비자분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오하임앤컴퍼니" 외에 "오하임" 문구가 들어간 어떠한 관계사도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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